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직원 명절선물의 근로소득 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825회신일 2009.10.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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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직원 명절선물의 근로소득 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06

수입금액은 물품 지급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법인이 매입한 물품을 임직원에게 현물급여로 줄 때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물품 지급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해당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현물급여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매입한 물품을 종업원에게 현물급여로 지급할 때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급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며, 그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25 (2009.10.06 회신), "임직원 명절선물의 근로소득 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37)
원 제목
물품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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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