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 취득가액 불명 시 자본적지출을 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77회신일 2009.10.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 취득가액 불명 시 자본적지출을 공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6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고 여기에 자산별 개산공제액을 가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고 여기에 자산별 개산공제액을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필요경비 계산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취득가액에 개산공제를 합한 금액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에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위 ‘1’(「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의 금액에 자산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본적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에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합니다.

2. 이 경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위 1의 금액에 자산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510 심판결정
    2021.0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4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77 (2009.10.16 회신), "실지 취득가액 불명 시 자본적지출을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78)
원 제목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본적지출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