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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통화스왑 평가손익을 계속 계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인식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다.
금융기관 외 법인이 진행 중인 외화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계속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인식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일 현재 거래 중이고 종전부터 환위험 회피 파생상품에 평가손익을 계상하던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73조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 외 법인이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관련 파생상품을 보유하였다. 시행령 개정일 현재 외화부채와 파생상품 거래가 진행 중이다.
질의요지
화폐성 외화부채와 그 외화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하던 금융기관 외 법인의 경우 동 시행령 개정일 현재 거래가 진행중인 화폐성 외화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동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인식되는 사업연도까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화폐성 외화부채와 그 외화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하던 금융기관 외 법인의 경우 동 시행령 개정일 현재 거래가 진행중인 화폐성 외화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동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인식되는 사업연도까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87, 2009.08.04.).
정제 정리
질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화폐성 외화부채와 환위험 회피 목적의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평가손익을 계상하던 금융기관 외 법인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시행령 개정일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인 화폐성 외화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이 인식되는 사업연도까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와 제76조에 따라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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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96 (2009.09.15 회신), "진행 중인 통화스왑 평가손익을 계속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67)
- 원 제목
- 금융기관 외 법인의 2008사업연도 통화스왑 관련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