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통화스왑계약의 평가대상 외화자산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31회신일 2009.1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화스왑계약의 평가대상 외화자산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5

최초 통화교환과 만기 시 반대 화폐교환으로 발생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가 대상이다.

통화스왑계약 체결 사업연도의 평가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 범위를 묻는다. 최초 통화교환과 만기 시 반대 화폐교환으로 발생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가 대상이다. 금융기관이 계약 체결 이후 사업연도에 약정 환율로 채권·채무를 최초 교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약정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의 채권·채무를 최초 교환한다. 계약 만기일에는 반대의 화폐교환이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에 약정 환율에 의하여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 채권채무를 최초로 교환하고 통화스왑계약 만기일에는 반대의 화폐교환이 이루어 질 경우, 통화스왑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평가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는 통화스왑계약 체결에 의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 최초 교환과 계약 만기시점에 반대의 화폐교환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2호에 의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에 약정 환율에 의하여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 채권채무를 최초로 교환하고 통화스왑계약 만기일에는 반대의 화폐교환이 이루어 질 경우,

통화스왑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2항의 평가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는 통화스왑계약 체결에 의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 최초 교환과 계약 만기시점에 반대의 화폐교환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통화스왑계약 체결 이후 사업연도에 최초 통화교환을 하고 만기일에 반대의 화폐교환을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사업연도의 평가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 범위.

회답

통화스왑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은 최초 교환과 계약 만기 시 반대의 화폐교환으로 발생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31 (2009.11.05 회신), "통화스왑계약의 평가대상 외화자산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14)
원 제목
통화스왑계약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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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