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 토지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6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 토지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더라도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 특례 적용 시 토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소득세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더라도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법상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의2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소득을 얻었다.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적용않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법인세법 제6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 특례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법인세법 제62조의 2에 따라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2 (<time datetime="2009-01-28">2009.01.28</time> 회신),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 토지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08)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준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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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