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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오류로 추가 납부할 세액에서 과다납부액을 공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 제58조의3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과다납부 법인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감액경정된 법인이 과거 신고 오류로 추가 납부할 세액에서 과다납부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제58조의3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과다납부 법인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감액경정일 이전 사업연도의 오류에 대한 증액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의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라 감액경정을 받았다. 이후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신고 오류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경정되어 추가 납부할 법인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라 감액경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함에 따라 추가납부할 법인세액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58조의3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라 「법인세법」제66조제2항제4호에 의한 감액경정을 받은 내국법인이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함에 따라 추가납부할 법인세액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58조의3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납부할 세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과다납부 법인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감액경정 후 이전 사업연도의 증액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과다납부 법인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법인세법」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감액경정을 받은 내국법인에게 경정일 이전 사업연도의 신고 오류로 추가납부할 법인세액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58조의3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그 납부할 세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과다납부 법인세액을 공제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제4호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의3조제2항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0579 심판결정2023.05.2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2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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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24 (2009.11.05 회신), "회계 오류로 추가 납부할 세액에서 과다납부액을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06)
- 원 제목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