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입자가 용도 변경한 건물도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08회신일 2009.10.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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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입자가 용도 변경한 건물도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30

주택은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세입자가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입자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상황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서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세입자가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 외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질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8 (2009.10.30 회신), "세입자가 용도 변경한 건물도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788)
원 제목
세입자가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외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판단시 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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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