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위탁 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이용자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하며 받는 시설사용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일반이용자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받았다. 해당 시설의 일반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 받아 일반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 받아 일반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같은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 받아 일반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같은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6 (2006.05.30 회신), "위탁 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76)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 받아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