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위탁 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6회신일 2006.05.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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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30

일반이용자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하며 받는 시설사용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일반이용자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받았다. 해당 시설의 일반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 받아 일반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 받아 일반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같은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 받아 일반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같은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6 (2006.05.30 회신), "위탁 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76)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 받아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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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