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36회신일 2009.10.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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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1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단서와 항은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판단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2항 단서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판단방법.

회답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3의2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합니다.

이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2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36 (2009.10.21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67)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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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