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 전대 점포의 시설·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전대 점포의 시설·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시설과 영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 점포를 무상 전대한 뒤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시설과 영업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매업 정리 후 무상 전대는 사업 종류의 변동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그 밖의 참고 사항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점포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소매업을 정리하였다. 이후 그 점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전대하고 점포의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점포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소매업을 정리하고 그 점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전대하는 점포에 대한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점포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소매업을 정리하고 그 점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4호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전대하는 점포에 대한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점포를 무상으로 전대한 후 그 점포의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점포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소매업을 정리하고 그 점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무상 전대 점포의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23 (<time datetime="2009-10-19">2009.10.19</time> 회신), "무상 전대 점포의 시설·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21)
원 제목
임차한 점포를 무상으로 전대한 후 그 점포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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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