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분리한 모자는 1세대 1주택에서 별도 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30회신일 2009.09.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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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대분리한 모자는 1세대 1주택에서 별도 세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9

주민등록상 세대가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모자간 세대분리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의 주소·거소와 생계 관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자간 세대분리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2583 심판결정
    2022.04.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0 (2009.09.29 회신), "세대분리한 모자는 1세대 1주택에서 별도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08)
원 제목
모자간 세대분리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