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시 거주하는 콘도도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27회신일 2009.09.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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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시 거주하는 콘도도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9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도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휴양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도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로 상시 주거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항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휴양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4303 심판결정
    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7 (2009.09.29 회신), "상시 거주하는 콘도도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05)
원 제목
주거용 콘도미니엄의 주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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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