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실제 비용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625회신일 2009.03.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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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실제 비용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6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제취득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분을 합산하면 해당 금액과 법정 비용을 공제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제취득일까지의 생산자물가상승분을 합산하면 해당 금액과 법정 비용을 공제한다.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실지 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생산자물가상승분의 합계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가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625 (2009.03.26 회신),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실제 비용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94)
원 제목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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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