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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와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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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되며 정해진 증명서나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한다.
국외 건설용역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되며 정해진 증명서나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한다.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했다. 해당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회답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1항제3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4조제3항제2호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342 심판결정2014.04.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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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16 (2009.09.30 회신), "국외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와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46)
- 원 제목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