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군용항공기지 보호구역 임야는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용항공기지 보호구역 임야는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일 현재 해당 기지보호구역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용항공기지법상 기지보호구역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일 현재 해당 기지보호구역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열거 대상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 제1항: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일은 2008.7.9이며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 내 임야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에 정해지지 않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질의일(2008.7.9) 현재,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에 정해지지 않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보호구역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일(2008.7.9) 현재 해당 기지보호구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에 정해지지 않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50 (<time datetime="2008-07-17">2008.07.17</time> 회신), "군용항공기지 보호구역 임야는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93)
원 제목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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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