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재건축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2주택으로 과세된다.
재건축 시행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성 전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양도는 2주택으로 과세된다. 대체주택 특례는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건물이 멸실된 상태이다.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할 다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이하 ‘대체주택’이라 함)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됩니다.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인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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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47 (2008.07.17 회신),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91)
- 원 제목
- 기존주택 재건축 시행중에 취득한 다른 1주택을 재건축 완공 후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