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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고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체주택 거주 중 별도 세대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고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자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였다. 이후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에게서 1주택을 상속받았고, 재건축 완료 후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사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후 A주택의 주택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재건축된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새로운 주택이 완성된 날부터 1년이내에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후 A주택의 주택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재건축된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새로운 주택이 완성된 날부터 1년이내에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주택에 거주하던 중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던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고, 재건축 완료 후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사하여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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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39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상속주택이 있어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51)
- 원 제목
-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