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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 재건축주택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권을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하고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일정 경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했다. 해당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질의요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2008.11.28.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2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 재건축주택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해당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11.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이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제7호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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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11 (<time datetime="2008-12-26">2008.12.26</time> 회신), "입주권 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72)
- 원 제목
-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