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69회신일 2009.09.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3

등록 사업자가 해당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해당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9.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건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조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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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69 (2009.09.23 회신),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36)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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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