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09.09.2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9.23
등록 사업자가 해당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해당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9.09.23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369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해당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1.12.27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76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규모 초과 주택 등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6.07.29 · 역사 자료 · 부가22601-1545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