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76회신일 2001.1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7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규모 초과 주택 등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980, 2000.05.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46015-1452, 1998.06.3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980, 2000.05.0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52 전자매체로 공급한 방송 대본은 면세되나요?
  • 제도46015-980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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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76 (2001.12.27 회신),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29)
원 제목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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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