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때 설계용역 매입세액을 다시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때 설계용역 매입세액을 다시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설계용역은 잔존재화가 아니므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임대사업 폐업 시 이미 공제받은 설계용역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해당 설계용역은 잔존재화가 아니므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가 다음 과세기간에 토지를 처분하면서 폐업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려고 설계용역 일부를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았다. 그 다음 과세기간에 토지를 처분하면서 폐업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고자 설계용역을 일부 공급받고 그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아 그 다음 과세기간에 토지를 처분하면서 폐업한 경우, 당해 설계용역에 대해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고자 설계용역을 일부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아 그 다음 과세기간에 토지를 처분하면서 폐업한 경우, 당해 설계용역은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용 설계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다음 과세기간에 토지를 처분하고 폐업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부321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69 (<time datetime="2009-09-09">2009.09.09</time> 회신), "폐업 때 설계용역 매입세액을 다시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15)
원 제목
기 공제받은 일부 설계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폐업으로 인한 확정신고시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