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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후 재건축 지분 양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건축사업승인 후 분양처분고시 전에 자기 지분을 양도하면 어떤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당초 주택이 멸실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이면서 분양처분고시일 전인 시점에 자기 지분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받기로 한 내용의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분양처분고시일 전)애 자기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당초 주택이 멸실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과는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받기로 한 내용의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분양처분고시일 전)에 자기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당초주택이 멸실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과는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주택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뒤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 분양처분고시일 전에 자기 지분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지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당초 주택이 멸실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4항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인11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부07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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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94 (<time datetime="1995-03-13">1995.03.13</time> 회신), "사업승인 후 재건축 지분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60)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인가 후 자기지분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