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29회신일 1995.03.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06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문제되었다.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와 다른 세대가 소유한 경우를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에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은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처리

회답

1.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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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9 (1995.03.06 회신), "토지와 주택 소유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57)
원 제목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그 부수토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