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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등기 지연 조합아파트는 미등기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아파트는 미등기 제외자산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본다.
촉탁등기가 되지 않은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미등기 제외자산 및 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아파트는 미등기 제외자산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본다. 준공검사 후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는 완료되었으나 사업인가기관이 촉탁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취득등기가 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미등기 제외자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인가 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된 경우는 위의 미등기 제외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미등기 제외 자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당해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안된 경우는 위 1)의 미등기 제외 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되지 않은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미등기 제외자산 및 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의 미등기 제외 자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과 법률에 따라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포함된다.
2.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사업인가기관의 촉탁등기 미이행으로 취득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기 제외 자산으로 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호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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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2 (1995.03.04 회신), "촉탁등기 지연 조합아파트는 미등기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51)
- 원 제목
-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조합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