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법인 배당금은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22601-41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법인 배당금은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당금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매매계약의 확정가액으로 계산한다.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발생한 배당금의 귀속시기와 계산 및 과소신고 결과를 묻는다. 배당금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매매계약의 확정가액으로 계산한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제45조에서 제1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 제19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 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가산세) ①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1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영업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성질의 금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산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다. 이 과정에서 배당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해산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의 수익귀속시기는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며, 이 경우 배당금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하게 신고납부 되었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 및 2에 대하여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해산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을 분배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의 수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며, 이 경우 배당금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2.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그 신고 납부한 세액이 정당하게 신고 납부되었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발생하는 배당금의 수익귀속시기와 계산 기준.

2. 신고·납부한 법인세가 정당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회답

1. 질의 1 및 2에 대하여, 배당금의 수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배당금은 매매계약에 따라 확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질의 3에 대하여, 법인세는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하게 신고·납부되었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면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22601-418 (<time datetime="1990-04-30">1990.04.30</time> 회신), "해산법인 배당금은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86)
원 제목
배당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