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일본법인의 국내 플랜트 기자재 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양도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전액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조달·인도한 플랜트 기자재 양도소득의 원천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전액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사업장이 있고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해 국내 발주법인에 직접 인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축산업ㆍ임업ㆍ수렵업 및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과 채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운송ㆍ보관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금융ㆍ보관업ㆍ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6.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 A는 일본법인 B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A는 국내에서 산업설비를 구입해 국내 플랜트 발주법인에 B의 명의로 직접 인도한다. B는 해당 발주법인에 산업설비와 감리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 A가 국내의 플랜트 발주법인에게 산업설비(플랜트기자재)와 감리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일본법인 B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에서 산업설비를 구입하여 국내의 플랜트 발주법인에게 일본법인 B의 명의로 직접 인도하는 경우, 당해 산업설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전액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 A가, 국내의 플랜트 발주법인에게 산업설비(플랜트기자재)와 감리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일본법인 B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에서 산업설비를 구입하여 국내의 플랜트 발주법인에게 일본법인 B의 명의로 직접 인도하는 경우, 당해 산업설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전액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플랜트 기자재를 구입해 국내 발주법인에 직접 인도할 때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산업설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액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21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51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94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839
- 국외 제작 미디어아트 판매대가도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0939
-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퇴직금은 어디에 과세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85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26 (<time datetime="1990-09-14">1990.09.14</time>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 플랜트 기자재 소득은 국내원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33)
- 원 제목
- 플랜트건설업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