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36회신일 1996.03.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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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5

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영농조합법인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출자지분 양도양수와 조합원에 대한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농조합법인은 영리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분배가 가능하므로 영리법인에 해당됨

본문(원문)

영농조합법인은 특별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지만 농수산업의 경영, 농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농작업의 대행 등 영리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구성원인 조합원이 보유하는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당해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분배가 가능하므로 영리법인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영농조합법인은 특별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지만 농수산업의 경영, 농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농작업의 대행 등 영리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구성원인 조합원이 보유하는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당해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분배가 가능하므로 영리법인에 해당된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1271 심판결정
    2000.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9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36 (1996.03.25 회신), "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88)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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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