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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국외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법인은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중국 영업세도 외국법인세액이 아니다.
사업 포괄양수로 인수한 국외원천소득과 중국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거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중국 영업세도 외국법인세액이 아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양도법인의 익금이고 양수법인이 그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 미수금을 함께 인수했다. 중국정부에 영업세도 납부했다.
질의요지
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경우, 갑법인은 동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금액은 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이 다른 법인(이하‘을법인’이라 함)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경우 갑법인은 동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금액은 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중국정부에 납부한 영업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인수한 국외원천소득 미수금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여부.
2. 중국정부에 납부한 영업세가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경우, 갑법인은 그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습니다.
2. 중국정부에 납부한 영업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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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08 (2003.04.04 회신), "양수한 국외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47)
- 원 제목
- 법인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을 인수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