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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국민주택을 과세 대상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설계변경 후 오피스텔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하면 법정 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설계변경하여 오피스텔 등으로 완공한다. 설계변경 후에는 건설 중인 오피스텔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 등으로 건축ㆍ완공 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 주택을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 등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이후 건설 중에 있는 당해 오피스텔 등을 토지와 같이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 중 설계변경하여 과세되는 오피스텔 등으로 완공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공급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건설 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 관련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과세되는 오피스텔 등으로 건축·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설계변경 이후 건설 중인 오피스텔 등을 토지와 같이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875 심판결정2026.0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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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7 (2001.06.20 회신), "주택을 오피스텔로 설계변경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66)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오피스텔 등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