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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를 추가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약국을 공동 운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약국은 개설등록이 필요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등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6.21
약사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약국의 개설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협조의무와 위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얻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협조의무와 위탁) ①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나,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6.21
약사법 제1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약국의 개설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협조의무와 위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얻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藥事) 및 약사 윤리 또는 한약사 윤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약국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려 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432, 1987.11.26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은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등록해야 하므로,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약국을 공동 운영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제16조 (협조의무와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약사법 제16조제2항 (협조의무와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432 수출 임가공 계약서는 어떤 내용이어야 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478 심판결정1999.03.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구0703 심판결정1997.09.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8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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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16 (2001.05.31 회신), "공동사업자를 추가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64)
- 원 제목
-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