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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교체 시 해약금과 가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 새 가입금액은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수령액은 익금, 새 가입금액은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해약금 전액을 전입한 경우 그 예치금에서 받은 퇴직보험금은 해약 수령액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새로 가입하였다. 단체퇴직보험 해약 수령액 전액을 새 퇴직보험에 전입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 그 해약으로 수령한 금액 및 새로 가입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 가목에 규정된 것)을 해약하고 법인세법시행령(2000. 12.29 개정된 것)제44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 그 해약으로 수령한 금액 및 새로 가입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나
단체퇴직보험의 해약으로 수령한 금액 전액을 퇴직보험에 전입한 경우로서 동 퇴직보험예치금에서 퇴직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단체퇴직보험료의 해약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세법시행령(2000. 12.29 개정된 것)제44조의 2제2항에 따른 퇴직보험에 새로 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한 금액과 새로 가입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다만 단체퇴직보험의 해약 수령액 전액을 퇴직보험에 전입한 경우 그 퇴직보험예치금에서 퇴직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단체퇴직보험료의 해약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2항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217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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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47 (<time datetime="2001-04-17">2001.04.17</time> 회신), "퇴직보험 교체 시 해약금과 가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89)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무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