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존속법인의 차입금·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0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존속법인의 차입금·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등기일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적수를 각각 계산해 합산한다.

분할존속법인의 총차입금과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적수를 각각 계산해 합산한다. 등기일까지 자기자본 적수 계산에서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를 분할등기일 현재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5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5조 삭제 <2005.12.31>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당해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이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총차입금과 자기자본 적수를 계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과 분할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적수를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분할한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같은법시행령 제1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과 분할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의 적수를 각각 계산한 후 이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위 시행령 규정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는 “분할등기일 현재”로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 후 존속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 적수의 계산방법.

회답

1.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적수와 분할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적수를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합니다.

2. 분할등기일까지의 자기자본 적수를 계산할 때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는 “분할등기일 현재”로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8 (<time datetime="2001-03-30">2001.03.30</time> 회신), "분할존속법인의 차입금·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88)
원 제목
분할한 후 존속하는 법인의 총차입금 및 자기자본적수 계산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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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