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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공제특례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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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해당 사업자가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가액이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서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사업자가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가액이다.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법령에 규정된 자에게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했다. 해당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가액은 실제로 구입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금액 계산에 사용하는 취득가액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취득가액은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가액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제1항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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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59 (2000.04.29 회신), "중고차 공제특례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53)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는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