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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공제 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동차를 최초 제작·조립·수입한 자에게서 취득한 때부터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를 말한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에서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물었다. 자동차를 최초 제작·조립·수입한 자에게서 취득한 때부터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를 말한다. 이륜자동차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에서 규정하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부가46015-50, 2000.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에서 규정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8호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는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제8호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0 아파트 관리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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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1 (<time datetime="2000-03-08">2000.03.08</time> 회신), "매입공제 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41)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에서 규정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