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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와 실지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의 해당 여부가 문제 됐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할세무서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내용이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인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과 부정한 방법의 판단주체.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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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61 (<time datetime="2000-02-11">2000.02.11</time> 회신), "부동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와 실지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101)
- 원 제목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