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체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12회신일 2000.03.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체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6

요건을 갖춘 기관지 광고는 면제되지만 대가를 받는 신문 광고는 과세된다.

비영리 단체의 기관지 광고와 신문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관지 광고는 면제되지만 대가를 받는 신문 광고는 과세된다. 기관지는 불특정인 판매 목적이 아니고 명칭에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을 발행한다. 신문 발행 사업자가 결혼·장례·모임 등 행사안내를 포함한 광고를 싣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출판물에 의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출판물에 의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문에 광고(결혼, 장례, 모임 등 행사안내 포함)를 게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영리 아닌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등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2.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질의 1,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 없이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기 위해 발행하고,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신문 발행 사업자가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광고에는 결혼, 장례, 모임 등 행사안내가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12 (2000.03.16 회신), "단체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94)
원 제목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등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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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