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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을 수행한 공무원은 부가세 사업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의료원과 기술용역계약을 맺어 시스템을 개발한 공무원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第1條에 規定하는 財貨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第1條에 規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國家ㆍ地方自治團體와 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원은 뇌사자 정보와 수여장기 및 수여자를 연결하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소속공무원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공무원은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했다.
질의요지
○○의료원이 소속공무원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의료원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자의 정보 관리와 수여장기 및 수여자와의 연결을 신속, 정확,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소속공무원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소속공무원이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원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용역제공업자와 계약하여 시스템을 개발한 소속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공무원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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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04 (<time datetime="2000-02-03">2000.02.03</time> 회신), "기술용역을 수행한 공무원은 부가세 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19)
- 원 제목
-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