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7회신일 2000.03.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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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6

경매되는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되는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다면 폐업 시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며,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는 경우다.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 관련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폐업 시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며, 실질적 폐업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7 (2000.03.06 회신),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43)
원 제목
사업관련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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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