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면세·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82회신일 2000.12.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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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11

무상공급은 면세되며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재화는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 등에 무상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공급은 면세되며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한 재화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익단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단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급 재화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583. 1994.3.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83, 1994.3.2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단체에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회답

질의내용이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583. 1994.3.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83, 1994.3.2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83 전문자격 없는 설계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82 (2000.12.11 회신), "공익단체에 무상공급하면 면세·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47)
원 제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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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