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대행 명의로 수출해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8회신일 2000.02.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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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9

생산업자의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한다.

생산업자가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생산업자의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한다. 수출대행사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한다. 수출대행사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대행사업자가 수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 생산사업자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생산사업자의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수출대행사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8 (2000.02.19 회신), "수출대행 명의로 수출해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03)
원 제목
수출품생산업자의 수출대행계약을 통한 수출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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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