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축 중 상가의 담보권리 제공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19회신일 2000.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축 중 상가의 담보권리 제공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7

담보 목적의 권리 제공은 과세되지 않으며 대물변제의 공급자는 당초 소유자이다.

건축 중 상가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완성 상가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담보 목적의 권리 제공은 과세되지 않으며 대물변제의 공급자는 당초 소유자이다. 담보 목적 여부는 관련 서류로 판단하고 공급시기는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은 건축 중인 상가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사업자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상가 완성 후 사업자 병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완성 상가로 대물변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 갑이 건축중인 상가(근린생활시설)를 다른 사업자 을에게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 갑이 건축중인 상가(근린생활시설)를 다른 사업자 을에게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담보로 제공한 상가가 완성되어 당초 소유자 갑이 또 다른 사업자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으로 동 완성상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공급자는 상가를 담보로 제공한 당초 소유자 갑인 것이고, 대물변제시 동 상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협약서에 의하여 제공한 건축중인 상가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한 것인지는 동 협약서, 3자간합의약정서 및 기타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 중인 상가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완성 상가를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할 때의 공급자 및 공급시기.

회답

1. 사업자 갑이 건축 중인 상가를 다른 사업자 을에게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담보로 제공한 상가가 완성되어 갑이 사업자 병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으로 완성 상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공급자는 당초 소유자 갑이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유

협약서에 따라 제공한 건축 중 상가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 이전이 담보 목적이었는지는 협약서, 3자간합의약정서 및 기타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19 (2000.11.27 회신), "건축 중 상가의 담보권리 제공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36)
원 제목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