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완성 주상복합 양도 시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2회신일 2000.0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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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07

기존 세금계산서는 수정 대상이 아니며,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완성 주상복합건물을 시공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세금계산서는 수정 대상이 아니며, 미완성 건축물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 중 양도는 면세이고, 예정비율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확정 시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미완성 건축물을 시공자인 건설회사에 양도한다. 사업자는 앞서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시공자인 건설회사에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시공자인 건설회사에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미완성 건축물을 시공자인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기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시공자인 건설회사에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2 (2000.02.07 회신), "미완성 주상복합 양도 시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18)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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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