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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인 법인에 건물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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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건물의 시가로 한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에 임대용 건물을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건물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 가격을 뜻하며 유사 건물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한다.
질의요지
개인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86, 1999.10.28
개인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당해 사업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건물과 위치, 규모, 면적 등 객관적 요소가 유사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및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한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며, 해당 건물과 위치·규모·면적 등 객관적 요소가 유사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38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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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03 (2000.02.03 회신), "대표자인 법인에 건물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18)
- 원 제목
- 사업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