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완성된 국민주택의 배관교체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2회신일 2000.01.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완성된 국민주택의 배관교체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6

배관교체 보수공사용역은 면제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배관교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배관교체 보수공사용역은 면제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무신고·무납부 시 세무서장이 경정·징수하며 최종 부담자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에 완성된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했다. 사업자가 과세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기존에 완성된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1006 심판결정
    1997.09.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광4018 심판결정
    1997.03.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 (2000.01.26 회신), "완성된 국민주택의 배관교체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90)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배관을 교체하는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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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