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식·기술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식·기술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신고된 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의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12.28> ③삭제<1993ㆍ12ㆍ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신고한 학교 등의 교육과 창업보육센터의 교육용역을 구분한다.

질의요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행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청장의 지정을 받아 창업컨설팅ㆍ벤처창업ㆍ인터넷 교육용역을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생ㆍ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을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행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 ○○청장의 지정을 받아 창업컨설팅ㆍ벤처창업ㆍ인터넷 교육용역을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고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302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0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43 (<time datetime="2000-08-22">2000.08.22</time> 회신), "지식·기술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47)
원 제목
학생ㆍ수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