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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업무는 기타 여신금융업인 팩토링업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팩토링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기타 여신금융업인 팩토링업무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은 팩토링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것이고, 질의 2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것이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법)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1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관련된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부가46015-1036, 1999.4.10
귀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팩토링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관련 사항.
회답
1. 유사한 붙임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팩토링업무는 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해당과인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3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36 미수 임대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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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96 (2000.08.05 회신), "팩토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12)
- 원 제목
- 팩토링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