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수 임대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3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수 임대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받기로 한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인 용역의 범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제17조의4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용역의 범위) ①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 1. 건설업 1의2. 소비자용품 수리업 2. 숙박업 및 음식점업 3. 운수업ㆍ창고업 및 통신업 4. 금융업 및 보험업 5.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6. 공공행정ㆍ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7.교육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9. 기타 공공서비스업ㆍ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10. 가사서비스업 11. 국제기관 기타 외국기관의 사업 ②제1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했으나 받기로 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기로 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인 부동산임대업은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받기로 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용역이라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인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미수임대료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기로 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회답

1.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은 용역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3. 미수임대료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6 (<time datetime="1995-06-08">1995.06.08</time> 회신), "미수 임대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52)
원 제목
부동산임대용역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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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