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 경비·청소·소독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89회신일 2000.08.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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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05

경비·청소·물탱크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아파트 경비·청소·물탱크청소·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비·청소·물탱크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소독용역의 면제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 청소용역, 물탱크청소용역 또는 소독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파트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와 아파트청소용역 및 아파트물탱크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아파트에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파트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와 아파트청소용역 및 아파트물탱크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아파트에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경비용역, 청소용역, 물탱크청소용역 및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아파트경비용역, 아파트청소용역 및 아파트물탱크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아파트에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89 (2000.08.05 회신), "아파트 경비·청소·소독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07)
원 제목
아파트 경비용역ㆍ청소용역ㆍ소독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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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