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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청소·소독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비·청소·물탱크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아파트 경비·청소·물탱크청소·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비·청소·물탱크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소독용역의 면제는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 청소용역, 물탱크청소용역 또는 소독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파트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와 아파트청소용역 및 아파트물탱크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아파트에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아파트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와 아파트청소용역 및 아파트물탱크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아파트에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경비용역, 청소용역, 물탱크청소용역 및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아파트경비용역, 아파트청소용역 및 아파트물탱크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아파트에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7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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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89 (2000.08.05 회신), "아파트 경비·청소·소독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07)
- 원 제목
- 아파트 경비용역ㆍ청소용역ㆍ소독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