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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질비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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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상 대상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석회질비료를 농업 및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상 대상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비료관리법상 석회질비료이고 조합이나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대상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석회질비료를 농업 및 임업 종사자 등에게 공급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석회질비료를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는 자(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85, 2000.6.2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석회질비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자(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석회질비료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상 석회질비료를 특례규정 제2조의 대상자에게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85 과·면세 공통 재화의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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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5 (2000.06.24 회신), "석회질비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74)
- 원 제목
-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석회질비료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